'직원 성추행' 광주 병원장, 벌금 200만원
상습적으로 직원을 성추행한 병원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4월 직원 B씨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지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장이 병원에서 신체 일부를 꼬집거나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새끼손가락을 올리며 '너 내 이거(애인) 해라'라고 하거나 퇴근하면서 반바지로 갈아입고 나왔을 때는 '나를 유혹하려고 반바지를 입고 왔냐'는 등의 발언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해 4월 병원장에게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뒤에 병원장을 부당해고·직장 내 성희롱·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했다. 경찰에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노동청은 해당 병원장에게 직장 내 성희롱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인정해 과태료 등 처벌 조처를 했다.
A씨는 이 같은 의혹에 혐의를 부인해 왔으며, 법정에서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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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관련해선 직원 개인의 결격 사유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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