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광주 병원장, 벌금 200만원

상습적으로 직원을 성추행한 병원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직원 성추행' 광주 병원장, 벌금 200만원

A씨는 지난해 2~4월 직원 B씨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지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장이 병원에서 신체 일부를 꼬집거나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새끼손가락을 올리며 '너 내 이거(애인) 해라'라고 하거나 퇴근하면서 반바지로 갈아입고 나왔을 때는 '나를 유혹하려고 반바지를 입고 왔냐'는 등의 발언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해 4월 병원장에게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뒤에 병원장을 부당해고·직장 내 성희롱·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했다. 경찰에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노동청은 해당 병원장에게 직장 내 성희롱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인정해 과태료 등 처벌 조처를 했다.


A씨는 이 같은 의혹에 혐의를 부인해 왔으며, 법정에서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부당 해고 관련해선 직원 개인의 결격 사유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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