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체지역 지난해보다 6.66% 하락

28일 결정·공시,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울산지역의 개별공시지가가 작년보다 6.6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43만263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공시했다.

올해 울산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6.66%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로는 울주군이 6.88%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이어 동구 6.84%, 북구 6.74%, 중구 6.57%, 남구 6.38% 순을 기록했다.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구 삼산동의 한 땅으로 ㎡당 1328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에서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의 어느 땅으로 ㎡당 428원으로 나왔다.


개별공시지가는 28일부터 울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5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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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구·군이 재조사해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토지소재지 구·군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며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울산시청.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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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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