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주택 87.5% 공시가격 하락…세금부담 줄듯
경기도 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4.93% 하락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49만3000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 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별 주택의 87.5%인 43만2000여호는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6만1000여호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 상승했다.
이는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53.5%)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재산 가액이 낮아지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완화된다. 또 기초생활 보장제도, 근로 및 자녀장려금 등 복지혜택 수혜 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져 수혜자가 늘게 된다.
개별주택 최고가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으로 165억원이다. 최저가는 양평군 소재 단독주택으로 71만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이달 28일부터 시ㆍ군ㆍ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ㆍ군(구ㆍ읍ㆍ면ㆍ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음 달 3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 접수ㆍ팩스ㆍ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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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오는 6월27일 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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