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내 쫓겨났다"…50대男, 집주인 가족 車로 받아
부산 기장서,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예정
월세를 내지않아 강제로 쫓겨난 데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 세입자가 살던 집의 건물주 일가족 4명을 차량으로 무차별 들이받아 상처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가족 4명을 차량으로 친 안모 씨를 검거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기간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명도소송에 따라 강제 퇴거당한 안 씨가 지난 27일 오후 3시 50분께 살던 집인 기장군 기장읍 모 빌라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그후 차량을 운행해 현장을 떠나려던 안 씨를 건물주인 선모 씨 부부와 선 씨의 아들 부부 등 4명이 차량 앞을 막아서자 안 씨는 이들 가족을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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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 씨를 붙잡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안 씨가 몰던 차량에 치인 선 씨의 아들 부부 2명은 척추손상과 골절상 등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선 씨 부부는 경상을 입었고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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