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8일 개별 토지·주택가격 공시…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경기 용인시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ㆍ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을 다음달 30일까지 받는다.
용인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결정ㆍ공시되는 토지는 총 27만9971필지로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과 읍ㆍ면ㆍ동 민원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용인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51% 감소했다. 구별로는 처인구 5.4%, 기흥구 5.59%, 수지구 5.56% 등이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도 28일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ㆍ다가구주택 2만 875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5.14% 하락했다. 가격 하락률은 수지구가 7.09%로 가장 높았고 기흥구 6.08%, 처인구가 3.28%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이 위치한 구청 세무과와 읍ㆍ면ㆍ동 민원실에서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이의신청 대상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고 절차를 거쳐 6월 중 개별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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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해야 한다"며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올해 개설한 '용인시 지적 365 ON' 인터넷 창구에서 언제 어디서나 의견제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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