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의결된 데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돼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AD

이어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