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복수의결권 도입' 벤처기업법 본회의 통과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건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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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재석 260명 중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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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벤처기업법이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은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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