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도입 촉구 기자회견
본회의 표결 앞두고 한목소리
"대기업 편법 승계 방지" 우려 불식

與野·벤처 업계 "복수의결권법, 이번엔 통과돼야" 입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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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업계와 여야 의원들이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막판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관련기사="발에 땀나게 뛰었다"…복수의결권법 처리 막전막후]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혁신·벤처단체들의 2017년 발족한 민간 협의체로, 벤처기업협회를 포함한 20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2020년부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해 이듬해 12월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 후 전날(26일) 의결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협의회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3만5000개 벤처기업과 83만 종사자의 염원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의 김병욱·박수영·한무경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경만 의원이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힘을 보다.


박 의원은 "미국 중국 인도 영국 등 유니콘 기업이 많은 해외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형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김경만 의원은 "대기업 편법 승계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양도 및 이사 사임 시엔 보통주로 전환된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해 편법적 지배력 강화 등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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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오늘 오후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는 본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벤처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여야가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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