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안정 취지
납부기한, 5월31일→8월31일 직권 연장

수출 부진 또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언제든 종합소득세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납부기한이 직권연장 되는 것이므로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도 신고기한(5월31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수출기업의 경우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원 이상이거나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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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전 서구와 강원 강릉시 등 전국적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8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영세 자영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국세청, '수출부진·산불피해' 납세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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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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