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에 웬 충전케이블?"…전기차 구역 '주차 꼼수'
전기차 등 충전가능한 모델 없는 차량
주유구에 케이블까지 연결하는 '연출'
전기차 충전 구역에 차를 세우기 위해 충전하는 척 케이블까지 꽂아 두는 척 꼼수를 쓴 한 카니발 차주 행동이 누리꾼들로부터 25일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니발 전기차가 주차장에?', '카니발 전기차 발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되고 있다. 글쓴이는 "카니발 차량이 전기차? 하고 봤더니 마치 충전하는 것처럼 해놓고 주차했더라"라며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사진을 보면 차주는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주유구에 케이블까지 연결하는 연출을 펼쳤다. 하지만 카니발은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 모델만 출시돼 있으며 아직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은 없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 후 신고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벌인 꼼수로 추정된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는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등 차량 주차가 금지된다. 또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라도 충전이 완료되면 이동해야 한다. 다시 말해 주차장이 아닌 충전 구역인 셈이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과학이다. 실망하게 하지 않는다" "미쳤는데 성의 있네" "과태료 제조기 카니발" 등 차주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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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 주차 ▲전기차 충전 후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충전구역 주변 물건 적치 및 충전 방해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전시설 및 구획선 훼손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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