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열린 사법정책연구원·대한변협 '구속제도 개선방안'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법원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1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열린 사법정책연구원·대한변협 '구속제도 개선방안'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법원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1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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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원장 박형남)이 '구속제도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법원의 구속기간 개선 방안과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 가능성을 논의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형사법학회와 '구속제도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2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열린 공동학술대회는 개회식에 이어 법원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제1세션), 조건부 석방제도의 제문제(제2세션) 등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각각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체 사회는 권형관 사법정책연구원 공보연구위원이 맡았다.


노수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윤선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부장판사)이 '법원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자로 나섰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 강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의 증가 등 형사재판 환경의 변화로 형사재판의 심리가 장기화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와 같이 심급별 구속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외국 입법례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의 피해자를 야기하거나 범죄의 복잡화·고도화로 장기간 심리가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존속하는 경우에도 획일적인 구속기간 제한으로 인해 재판 도중에 피고인을 보석 등으로 석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정된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기 위해 급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라며 "입법적으로 구속기간 제한제도의 완화가 필요하고, 예외적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구속기간을 제1심 및 항소심 각각 1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피고인이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주요 증거의 조사,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일 불출석, 관련사건 병합 등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기일연기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때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하여 재구속된 때 등을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한 예외적 사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구속기간의 예외적 연장제도 도입을 위한 2가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구속기간 6개월, 제1심은 3개월마다 2차에 한해 갱신 가능하게 함으로써 최대 1년까지 구속할 수 있게 하고, 항소심은 3개월마다 4차에 한해 갱신 가능하게 함으로써 역시 최대 1년까지, 상고심은 현행과 같이 최대 8개월 간 구속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구속기간 2개월, 제1심은 2개월마다 5차에 한해 갱신 가능하게 함으로써 최대 1년까지, 항소심은 2개월마다 6차에 한해 갱신 가능하게 함으로써 최대 1년까지, 상고심은 현행과 같이 최대 8개월 간 구속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구속기간 연장으로 인한 미결구금 장기화 방지를 위해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고 ▲현재의 다양한 석방심사제도를 일원화해 보다 쉽게 석방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형사재판의 효율적 심리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뒤 이어진 토론에는 박용철 서강대학교 교수, 곽경평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용재 산건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 박 교수는 "구속기간 제한제도 완화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발표자가 제안한 예외적 구속연장사유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사유는 당초의 구속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사실상 구속연장은 예정돼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곽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의 현실을 고려하면 최대 구속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이 바람직하나, 발표자가 제안한 예외적 구속 연장사유 중 네 번째 사유만을 연장사유로 삼되, 보다 간명하게 규정함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 역시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발표자가 제안한 예외적 구속 연장사유 중 첫 전째 사유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 중에는 구속기간 6개월, 3개월마다 갱신하는 제1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상고심의 최대 구속기간은 현행 8개월이 아닌 6개월을 한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제2세션에서는 김정환 연세대학교 교수가 조건부 석방제도와 관련해 주제 발표에 나섰다.


그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재범의 가능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의 양자택일적 결정이 아닌 제3의 대안으로서 '조건부 석방(조건부 구속)' 결정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 제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부합하고, 구속 이후 석방 제도의 낮은 실효성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위 제도를 도입함이 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구속사유에 따라 조건을 달리 정하는 방식의 조건부 석방 결정을 함이 타당하다"며 "다만 조건부 석방 제도를 바람직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구속사유를 보다 객관화·명확화해야 하고 ▲조건부 석방 결정을 포함해,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전부에 대한 일반적 불복방법으로서 항고(영장항고)가 함께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조건부 석방 결정에 대한 항고만 허용한다면 실무상 법관이 조건부 석방결정을 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유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대웅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검사, 김도윤 인천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김 판사는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만 석방 조건의 구체화 및 다양화, 나아가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조건부 석방결정에 한해서는 항고가 인정돼야 하나, 구속영장 발부,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 검사는 "조건부 석방 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구속될 만한 피고인을 일정 조건 하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하기 위해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실무상 불구속 수사 원칙이 확립돼 있으므로 조건부 석방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한 검사는 "영장항고제도의 전면적 도입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조건부 석방 제도는 구속 제도를 보완하거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보석과 같은 석방 제도 그 자체로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석방 시 조건을 부담이 되지만, 노력하면 이행 가능한 내용으로 설정하는 것이고, 기존 보석조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범죄유형별로 별개의 특별조건을 정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구속제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가장 중대한 제한으로서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법원과 검찰, 변호사 각각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라며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실무계와 학계가 함께 구속제도의 개선 방안, 특히 구속기간 연장 방안, 조건부 석방 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해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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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참석자들 대부분이 법원 구속기간 제한 제도의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했고,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부 석방 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사법정책연구원은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관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토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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