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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전세사기 더는 발 못붙이게 수사 속도·협업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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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전세사기 더는 발 못붙이게 수사 속도·협업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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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씨가 피해자들에게 한 말이다. 경찰에 고소하더라도 실제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 67명으로부터 보증금 140억원을 가로챈 최모씨 사건은 아직까지도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동탄, 구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여 총 2188명을 검찰에 넘겼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전세사기범도 1749명에 달한다.


최근 경찰은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인 청년 3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뒤에야 나온 정책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전세사기가 더이상 발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은 2015년부터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해 송치했지만 검찰이 이를 처음 적용한 것은 2016년 12월이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휘·통솔체계나 역할 분담이 존재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내고, 검찰과 법원은 혐의 적용과 범죄수익 판단에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 등 내용이 담긴 새 임대차 관련법들이 시행된 이후 2년 만기가 집중적으로 도래하는 올해는 임차인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에서도 올해 전세사기 규모가 역대 최다를 찍을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수사당국은 선량한 시민과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속한 검거와 수사에 나서야 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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