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특별법 공포
국토부 제2차관 직속 TF단 운영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오는 2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공포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 신공항 건설과 기존 종전 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 의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의결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의결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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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이하 TF란)을 운영할 계획이다.

TF단은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 직속으로 두며,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부단장을 맡는다. 앞으로 민항 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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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을 가속화 하겠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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