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스피커로 아기 울음소리…건설현장 15억 갈취한 노조
"우리 장비 써달라"며 공사 방해
개짖는 소리 소음 틀고 민원 유발
경찰이 아기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 등 집회 소음을 내며 전국 건설 현장에서 15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건설 노동조합 간부 3명을 구속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오산시 소재 모 건설산업노조 본부장 A씨와 부본부장 B씨, 고문 C씨 등 3명을 구속,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의 노조에 소속된 로더, 굴삭기 등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장비를 임대하도록 피해업체에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음향 장비를 동원해 아기가 애절하게 우는 소리나 개 짖는 소리, 총소리 등을 송출해 공사를 방해하거나 주민 민원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현장 책임자를 압박했다.
전국 공사현장을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지역별로 나눠 집회만 전담하는 상근직 교섭부장, 노조원도 따로 고용했다.
업체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차량 운행을 저지하는 방법 등으로 공사를 방해했다.
경기도에 본부를 둔 피의자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로더와 굴삭기뿐만 아니라 로우베드(저상 트레일러) 등까지 노조 소속 장비를 다양화한 뒤 이들 장비를 업체에 독점 임대하거나, 기존 임대료보다 수백만 원 더 비싼 금액으로 임대하는 등 2020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5억 원을 갈취했다.
피해 업체들은 노조의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 기존 장비 임대료보다 200만~300만원 비싼 금액을 지불했으며,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발전기금,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현장 책임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수년간 ‘상납’하며 신고도 하지 못하다 건설 현장 폭력 행위 근절 단속이 시작되자 피해 제보를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한 집회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거나 노동자 권익 보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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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6일 핵심 집행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이들과 함께 활동한 노조원 7명도 공범으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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