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법무팀 '기습 조사' 제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14일부터 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이의제기 업무지침 시행
공정위가 현장조사시 공문에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또 조사 편의를 위해 기업의 준법 지원 부서에 조사를 벌이는 행위도 제한하기로 했다.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차원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예규)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새로 시행되는 규칙에 따라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조사 법 조항 뿐만 아니라 추가로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와 거래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그간 법 위반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조사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기업 법무팀이나 컴플라이언스팀 등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는 준법지원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장조사 기간 연장 시에는 피조사인에게 새로 교부하는 공문에 연장된 조사기간과 함께 연장사유까지 기재해야 한다.
현장조사에서 수집·제출되는 자료와 조사목적 간의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도 강화된다. 피조사인은 현장조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 있는 자료인지를 재차 검토하고,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반환·폐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집에 처박혀있나 나도 찾아볼까?"…누가 아재 취...
공정위는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조사 범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의견 개진 기회가 확대돼 공정위 조사를 받는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설된 제도들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내부 교육을 실시하는 등 투명한 조사관행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