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이 13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동으로 보류된 가운데 찬반으로 나뉜 보건의료계의 장외투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던 간호법 제정안의 상정이 보류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던 간호법 제정안의 상정이 보류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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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 처리를 요구했으나,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논의한 뒤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대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했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27일 열린다.

간호법 제정을 요구해온 대한간호협회와 양대노총 보건의료 노동조합 등은 이번 본회의 처리 불발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음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만큼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등을 지속해서 알리며 기다리겠다는 뜻을 보였다. 아울러 현재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국회 앞에서 열고 있는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 행사와 매주 수요일 개최하는 '간호법 국회 통과 수요한마당'을 통해 간호 현장의 목소리와 간호법 제정 이유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직역단체 참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번 상정 보류에 안도하면서도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된 단식투쟁은 상정 보류에 따라 연기했지만, 오는 16일 숭례문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앞에서의 1인 시위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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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재안, 타협안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관련 단체들이 모여 민당정 협의에 나섰지만 불공정한 간담회라는 비판이 간호계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간호계는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간호법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이를 저지하려는 연대 측은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 다음 본회의까지 남은 2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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