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90명,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 1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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