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며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유족 측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권경애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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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유족을 대리하는 양승철 법무법인 해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총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같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2명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물었다.


청구액을 2억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양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청구한 금액이 2억원이었고,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의 정도, 권 변호사가 작성한 각서의 금액,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이 인용한 금액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부 사이트에서 유족에 대해 악의적 비방글을 게시하는 사례를 발견했다. 상황이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잘못이 있을 경우 청구 원인을 추가할 예정이고,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조사에도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놓고 무단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가 지난해 11월 취하됐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유족이 승소한 부분도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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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권 변호사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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