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과 광주차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관내 송원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일대에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 스쿨존서 야간 제한속도 50km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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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안개나 눈, 비같이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차량 제한속도를 낮췄다가 날이 개면 다시 원래 제한속도로 돌아오는 장치다.

이 시스템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해 이동이 많은 주간(오전 8시~오후 8시) 시간대에는 차량 제한속도를 30km/h로 운영하고, 이동이 적은 야간(오후 8시~익일 오전 8시) 시간대는 50km/h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광산구 송정서초교·하남초교·정암초교, 서구 만호초교, 북구 교대부속초교 등으로 확대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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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원활한 차량 소통의 목적도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인 만큼 시간대별로 변화되는 제한속도에 맞게 규정 속도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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