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m 대형그물' 범장망 설치해 새우 싹쓸이…중국어선 나포
일명 '싹쓸이 어구'로 불리는 범장망을 설치해 우리측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13일 해경청에 따르면 서해지방해경청은 전남 가거도 해상에서 대형 그물을 치고 젓갈용 새우 100상자를 싹쓸이한 260t급 범장망 중국어선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 중국어선은 전날 오전 7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07㎞ 해상에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8.3㎞가량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중이던 해경 고정익 항공기가 그물을 걷어 올리는 이 중국어선을 발견했고, 이런 정황을 전달받은 인근의 경비함정이 중국 측 해역으로 도주하는 어선을 13㎞가량 추적 끝에 붙잡았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에는 20㎏짜리 젓갈용 새우 100상자가 발견됐다. 해경은 중국인 선장과 선원 14명을 목포해경서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길이 250m·폭 75m에 달하는 대형 그물인 범장망은 물고기가 모이는 끝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20mm밖에 되지 않아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잡는 어구다.
이 때문에 어민들 사이에서는 '싹쓸이 어구'나 '바다의 지뢰'로 불린다.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는 범장망을 설치할 수 없다.
중국어선들은 그러나 보통 9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밤이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을 골라 우리측 EEZ 안으로 들어온 뒤 몰래 범장망을 설치한다. 이후 해경 단속이 없는 날 대형 그물을 빠르게 걷어가기 때문에 단속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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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해경청장은 "범장망은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어획 강도가 높은 어구로 우리 어장을 황폐화하는 주범"이라며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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