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싹쓸이 어구'로 불리는 범장망을 설치해 우리측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13일 해경청에 따르면 서해지방해경청은 전남 가거도 해상에서 대형 그물을 치고 젓갈용 새우 100상자를 싹쓸이한 260t급 범장망 중국어선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 중국어선은 전날 오전 7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07㎞ 해상에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8.3㎞가량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중이던 해경 고정익 항공기가 그물을 걷어 올리는 이 중국어선을 발견했고, 이런 정황을 전달받은 인근의 경비함정이 중국 측 해역으로 도주하는 어선을 13㎞가량 추적 끝에 붙잡았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에는 20㎏짜리 젓갈용 새우 100상자가 발견됐다. 해경은 중국인 선장과 선원 14명을 목포해경서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형 그물을 치고 우리측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260t급 범장망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되고 있다. [사진 제공=서해지방해경청]
길이 250m·폭 75m에 달하는 대형 그물인 범장망은 물고기가 모이는 끝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20mm밖에 되지 않아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잡는 어구다.
이 때문에 어민들 사이에서는 '싹쓸이 어구'나 '바다의 지뢰'로 불린다.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는 범장망을 설치할 수 없다.
중국어선들은 그러나 보통 9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밤이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을 골라 우리측 EEZ 안으로 들어온 뒤 몰래 범장망을 설치한다. 이후 해경 단속이 없는 날 대형 그물을 빠르게 걷어가기 때문에 단속하기 쉽지 않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범장망은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어획 강도가 높은 어구로 우리 어장을 황폐화하는 주범"이라며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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