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120t 쓰고 달아난 중국인…"자꾸 따지면 대사관 연락한다" 엄포
에어비앤비 장기투숙 커플…수도·가스 낭비
공과금 84만원 따지자 "이미 한국 떠났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유 숙박업소에서 물 120t(톤)을 쓰며 민폐를 끼친 중국인 커플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들이 최근 항의하던 업소 주인에게 "대사관에 연락하겠다"며 외려 엄포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SBS 등에 따르면 이 모 씨는 지난달 6일부터 25일간 공유 숙소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중국인들에게 독채 숙소를 이용하도록 했다. 오랜만에 장기 투숙 손님에 반색했으나, 그에게 84만원의 공과금이 청구될 거란 사실은 미처 알지 못했다.
이 씨에 따르면 중국인 커플은 숙소에서 물 120t을 사용했으며, 외출 중일 때도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보일러를 돌렸다.
숙소 계약 기간을 나흘 남긴 지난달 27일에는 가스 검침원이 누수를 의심해 이 씨에게 연락을 줬다. 이에 이 씨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급하게 숙소를 찾았으나, 누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이 씨가 숙소 앞 골목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니 중국인 커플은 입주 닷새 만에 짐을 모두 챙겨 숙소를 떠났고 그 후에는 사나흘에 한 번씩 5분 정도 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확인한 이 씨는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미 한국을 떠났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 씨가 손님의 고의적인 수도·가스 낭비를 의심하고 있는 이유다.
이 씨는 SBS에 입주 전에도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주 사흘 전 갑자기 코로나19에 걸렸다며 돌연 예약 취소를 문의한 적이 있었다. 이 씨가 "규정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자 이들은 "원래대로 입실하겠다"고 답했다.
이후에는 예약자가 자신의 에어비앤비 계정 이름과 국적을 바꿨고, 숙소 내 CCTV 유무를 확인하기도 했다.
에어비앤비 "손님과 직접 해결"…피해 구제 요원
과도한 고지서를 짊어지게 된 이 씨는 에어비앤비 측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용약관 상 기물 파손의 경우 강제로 손님에게 요금을 부담케 할 수 있지만, 공과금의 경우 '손님 동의 없이'는 그럴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에 이 씨는 손님에게 다시 메시지를 통해 피해를 물었다. 하지만 손님은 "우리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다. 계속 이럴(연락할) 경우 중국 대사관을 통해 이 사안을 문제 삼겠다"고 반박했다.
안타까운 사정에도 불구, 이 씨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요원하다. 에어비앤비 규정상 장기 숙박의 경우 집주인과 손님이 관리비를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번에는 사전에 손님과 따로 관리비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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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인들이 본국에 돌아간 만큼 외국인 상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사실상 어렵다. 내국인 사이의 일이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 승소할 수 있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한 집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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