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장기투숙 커플…수도·가스 낭비
공과금 84만원 따지자 "이미 한국 떠났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유 숙박업소에서 물 120t(톤)을 쓰며 민폐를 끼친 중국인 커플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들이 최근 항의하던 업소 주인에게 "대사관에 연락하겠다"며 외려 엄포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SBS 등에 따르면 이 모 씨는 지난달 6일부터 25일간 공유 숙소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중국인들에게 독채 숙소를 이용하도록 했다. 오랜만에 장기 투숙 손님에 반색했으나, 그에게 84만원의 공과금이 청구될 거란 사실은 미처 알지 못했다.

[사진출처=SBS 보도화면 캡처]

[사진출처=SBS 보도화면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 씨에 따르면 중국인 커플은 숙소에서 물 120t을 사용했으며, 외출 중일 때도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보일러를 돌렸다.


숙소 계약 기간을 나흘 남긴 지난달 27일에는 가스 검침원이 누수를 의심해 이 씨에게 연락을 줬다. 이에 이 씨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급하게 숙소를 찾았으나, 누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이 씨가 숙소 앞 골목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니 중국인 커플은 입주 닷새 만에 짐을 모두 챙겨 숙소를 떠났고 그 후에는 사나흘에 한 번씩 5분 정도 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확인한 이 씨는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미 한국을 떠났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 씨가 손님의 고의적인 수도·가스 낭비를 의심하고 있는 이유다.


이 씨는 SBS에 입주 전에도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주 사흘 전 갑자기 코로나19에 걸렸다며 돌연 예약 취소를 문의한 적이 있었다. 이 씨가 "규정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자 이들은 "원래대로 입실하겠다"고 답했다.


이후에는 예약자가 자신의 에어비앤비 계정 이름과 국적을 바꿨고, 숙소 내 CCTV 유무를 확인하기도 했다.


에어비앤비 "손님과 직접 해결"…피해 구제 요원

[사진출처=SBS 보도화면 캡처]

[사진출처=SBS 보도화면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과도한 고지서를 짊어지게 된 이 씨는 에어비앤비 측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용약관 상 기물 파손의 경우 강제로 손님에게 요금을 부담케 할 수 있지만, 공과금의 경우 '손님 동의 없이'는 그럴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에 이 씨는 손님에게 다시 메시지를 통해 피해를 물었다. 하지만 손님은 "우리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다. 계속 이럴(연락할) 경우 중국 대사관을 통해 이 사안을 문제 삼겠다"고 반박했다.


안타까운 사정에도 불구, 이 씨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요원하다. 에어비앤비 규정상 장기 숙박의 경우 집주인과 손님이 관리비를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번에는 사전에 손님과 따로 관리비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D

또, 중국인들이 본국에 돌아간 만큼 외국인 상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사실상 어렵다. 내국인 사이의 일이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 승소할 수 있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한 집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