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형제 '집행시효 30년' 폐지 추진
법무부가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우리 법은 사형 선고가 확정된 후 집행하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이 내용에서 사형을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 15년이 폐지됐지만,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불균형이 있다고 봤다. 또 사형확정자가 사형을 집행될 때까지 복역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법조계에선 해석의 논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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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또한 현재 최장기 복역 중인 사형수 원모씨가 오는 11월 복역기간이 30년이 끝났을 때 따를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을 서둘렀다. 원씨는 1993년 11월23일 방화치사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후 29년5개월 째 복역하고 있다. 현행 법대로라면 원씨는 오는 11월 사형 집행이 면제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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