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재 우리 법은 사형 선고가 확정된 후 집행하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이 내용에서 사형을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 15년이 폐지됐지만,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불균형이 있다고 봤다. 또 사형확정자가 사형을 집행될 때까지 복역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법조계에선 해석의 논란도 있다.
법무부는 또한 현재 최장기 복역 중인 사형수 원모씨가 오는 11월 복역기간이 30년이 끝났을 때 따를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을 서둘렀다. 원씨는 1993년 11월23일 방화치사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후 29년5개월 째 복역하고 있다. 현행 법대로라면 원씨는 오는 11월 사형 집행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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