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대책' 발표…"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의료기관 내 감염을 막기 위해 위험구역인 중환자실과 인공신장실 등의 시설 기준이 한층 강화되고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에도 감염관리실 설치 및 인력 지정이 의무화된다. 의료인 대상 교육 강화를 비롯해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과 감시체계도 늘려나간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감염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비전으로 의료관련감염 학회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책수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세부 과제를 발굴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됐다.
의료관련감염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이다. 의료기관은 시설 특성상 환자의 낮은 면역력, 침습적 시술 및 기구 사용 등 의료행위, 입원·치료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내 의료관련감염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패혈증 사망 및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은 증가하고 있어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의료기관 시설·환경관리 체계 개선 ▲감염관리 제도 기반 고도화 및 역량 강화 ▲감염관리평가 및 지원 적정성 제고 ▲의료관련감염 대응 체계 재정비 등 4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시설·환경 측면에서는 감염 위험구역으로 꼽히는 중환자실과 인공신장실의 시설 기준을 제·개정한다. 중환자실은 음압격리병실·1인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인공신장실은 새로 병상면적, 필수 장비, 손씻기 시설 등 시설규격 기준을 마련한다.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환기기준도 수립한다.
현재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만 의무화돼 있는 감염관리실 설치·전담인력 지정 의무 기준도 강화한다.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에서의 감염관리 활동을 강화해 2027년 8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276개였던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2027년 400개 이상으로 늘려 중소·요양병원의 감염감시 역량과 감염관리 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의원급 등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감염관리 감시체계 도입도 검토한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의 경우 기존 요로감염 등 감시에서 호흡기감염 감시지표를 추가하고, 참여기관도 55개소에서 2027년 300개소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마련을 추진해 지원과 보상의 적정화를 꾀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이밖에 보건소와 의료기관 간 상시점검·소통체계 구축, CRE 대응 표준 시나리오 개발·배포 및 감소전략 모델 구축 등도 추진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종합대책 수립으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의료환경에 적합한 감염관리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며 "의료관련감염 위험을 최소화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의료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세부과제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