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만원 피해 볼 뻔 … 보이스피싱 막은 택시 기사
경남 창원중부경찰서가 택시 기사의 기지 덕에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창원중부서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20대 회사원 A 씨는 창원시 성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낮 12시 20분께 20대 무직 B 씨를 만나 현금 2600만원을 건네고자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다.
돈을 넘겨주기로 한 장소를 향하던 A 씨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택시 기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기사는 A 씨에게 걸려 온 번호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범행을 확신한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A 씨에게 돈을 받아 총책에게 넘기려 한 B 씨는 경찰에 붙잡혀 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한 것이 보이스피싱일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AD
경찰은 B 씨의 여죄를 확인하면서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