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으로 산불 줄이고 수소 추출"…규제 풀리는 강원도
정부, 제10차 규제자유특위 개최
강원·전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친환경 플라스틱 선박 제조 특례"
방치된 폐목재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소형 어선을 제조하는 사업이 각각 강원과 전남의 규제자유특구에서 2년 동안 실시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특구위에선 강원·전남에 2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부산·전북의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신규 특구 지정기간은 4년이며, 실증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다.
먼저 강원에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가 조성된다. 숲에 방치된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실증하는 내용이다.
현행 수소 관련법에는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탄화수소, 알코올류에서만 수소 추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특구위는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수소추출 설비 제작과 제작된 설비의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백운만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태백시에서 운영 중인 철암발전소를 활용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고순도 수소를 추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치된 산림 목재를 사용해 대규모 산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에선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가 조성된다. 10t 미만의 소형어선을 HDPE 소재로 건조하고 해상에서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HDPE란 고밀도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열 가공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하다.
현행 어선법상에는 강선, FRP선, 목선, 알루미늄 선박만 규정하고 있다. 국내 어선의 96%는 FRP 소재이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노후 선박이 늘어나면서 환경 문제가 떠오르고 있고, HDPE 소재를 활용한 소형어선 도입 필요성이 부각됐다.
백 단장은 "전국 HDPE 생산의 61%, 10t 미만 등록어선의 43%를 차지하는 전남의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 선박 보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구위는 부산 규제자유특구에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가했다. 이 사업은 종이 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보내는 과정 없이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하는 서비스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법인이 환자를 대리해 온라인으로 진료기록을 청구하고, 환자는 동의 한 번으로 일정 기간 대리인에게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100여개의 병·의원과 연계 가능한 부산대학교병원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한다.
2020년 지정된 전북 탄소 융복합 특구에선 탈부착이 가능한 70MPa 수소용기모듈과 대형사다리차 등 특장 작업용 수소연료전지를 제작하는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고압의 수소를 견디기 위해선 수소용기에 탄소섬유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 등 외국산 제품에 밀려 국산 탄소섬유의 점유율은 한자리 대에 불과하다. 또한 현행법에는 복합재료 용기의 최대 충전압력을 35MPa로 제한했고, 수소충전소에서는 수소차 외의 개별 수소용기 충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대 충전압력 70MPa에 복합재료용기 제작과 수소차 충전소에서의 충전을 허용하고, 특장 작업용 수소연료전지를 제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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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단장은 "전북에 조성된 국내 유일의 특장차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특장 차량의 친환경 전환을 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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