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벤처모펀드' 도입 근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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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사나 자산운용사 등 민간 투자회사가 모펀드를 조성해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조성 근거가 마련됐다. 벤처·스타트업계가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 축소와 투자 혹한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민간자본 유입 통로를 연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고도화와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태펀드란 정부가 개별 기업이 아닌 펀드에 출자해 투자 위험을 줄이고 수익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표로 설립한 펀드다. 그동안 모태펀드는 중기부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모펀드를 조성해 개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 자금 없이 민간이 모펀드를 만들 수 있다. '민간 벤처모펀드'(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의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주체는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이다. 중기부는 앞으로 대규모 펀드 운용경험과 역량,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벤처캐피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결성주체에 관한 세부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일정 비중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규모 펀드 난립 방지를 위해 시행령에서 조합 결성 최소 규모도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최대 40%로 상향할 방침이다.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해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개정 벤처투자법이 시행되기 전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민간 벤처모펀드가 활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출자자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 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합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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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 도입은 민간도 모태펀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금 유입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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