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력사 기술 빼돌린 현대엠시스템즈 과징금 1억·검찰 고발
현대엠시스템즈가 중소 협력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해 공정위 제재를 받는다.
10일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유용해 자체 카메라를 개발한 뒤 거래를 끊은 현대엠시스템즈에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고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건설장비 전장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2017년 1월 현대미래로 그룹 현대엠파트너스에 인수돼 그해 2월 사명을 현대엠시스템즈로 바꿨다. 현대미래로 그룹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회장이 이끄는 기업집단으로 2016년 12월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계열 분리됐다.
현대엠시스템즈는 2014년 1월부터 A협력사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이를 다시 볼보건설기계에 납품했다. 이후 카메라를 자사 제품으로 대체하고자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사 카메라를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A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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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활용해 제품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은 기술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당초 제공 목적을 벗어나 수급 사업자와 협의 없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면 기술 유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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