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봄철 산란기에 맞춰 내수면 불법 어업 특별단속을 벌인다.


도는 내달 9일까지 한 달간 불법 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은 시·군, 해수부, 서해 어업관리단, 경찰이 합동으로 유어객 밀집 지역과 어업활동이 활발한 호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폭발물·유독물·전류 등을 사용하는 유해 어법과 동력 보트·잠수용 스쿠버 장비·투망·작살류 등 불법 어구를 이용한 포획·채취,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체장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한 불법 어업자의 어획물, 어구, 폭발물과 유독물은 전량 몰수되며 누범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된다.

도는 이 기간 무지에 의한 불법 어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와 유튜브를 통해 유어행위와 불법 어업 예방 홍보 및 유어객 밀집 지역 등지에 불법 어업 예방 홍보 현수막을 부착해 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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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현 도 해양수산국장은 “비어업인의 위법행위 방지와 어업인의 의식 개선을 위해 불법 어업 예방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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