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초대 적극행정위원회 위촉식 가져
경남 창원특례시는 3일 적극행정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제1회 회의를 진행했다.
창원시 적극행정위원회는 위원장으로 하종목 제1부시장 및 당연직 위원 8명과 교수·변호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공무원이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추진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 효력이 발생해 업무 담당자들은 감사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 시의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으며, 2023년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올해 ▲적극행정 추진체계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의 5대 전략과 11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 도입 ▲재가장애인 만성질환 집중 건강관리 서비스 등 6개의 중점과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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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부시장은 “적극행정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돼 시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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