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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TV조선 심사 의혹' 심사위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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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를 낮춘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63)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9월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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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 교수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2020년 3월 방통위 종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으로 TV조선의 점수를 고의로 감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교수가 같은해 4월20일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토록 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으면서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TV조선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면서 점수 수정을 요구한 방통위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을 이미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오는 4월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한 위원장의 관련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 이상이다. 당시 TV조선은 종합점수는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이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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