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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운용 "하이록코리아 이사회가 '주주제안 무력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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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감사 수 축소 정관 개정안 '납득 안 돼'
이준홍 상근감사 후보, 자격 논란 제기

하이록코리아 ㈜(이하 ‘하이록코리아’)의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헤지펀드 운용사인 쿼드자산운용이 주주제안을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이록코리아 지분 4.98%를 보유한 쿼드운용은 앞서 감사 2인 선임 등의 안건을 포함한 주주제안을 한 바 있다.


쿼드운용은 6일 하이록코리아가 지난 2일 공고한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공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이록코리아 이사회가 상정한 주총 안건은 이사의 수와 감사의 수를 축소하는 정관 변경안과 신임 이준홍 상근 감사 선임 건이다.

쿼드운용은 지난 2월 하이록코리아의 주가 저평가의 원인이 지배주주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과 불투명한 내부거래 때문이라며 감사 2인 추가 선임 안건을 상정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하이록코리아 현 이사회가 내놓은 주총 안건들은 쿼드 측의 주주제안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쿼드운용 관계자는 "하이록코리아의 이사회가 금번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제도의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지배주주 중심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기를 선택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쿼드운용은 신임감사의 자격 논란을 들어 상근감사 공석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하이록코리아 이사회에서 추천한 이준홍 상근감사 후보자는 정기주총 소집 공고상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심사결과’에 따라 선임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세무회계법인 ‘해인’의 대표세무사로 재직 중이다. 하지만 세무사법 제16조는 세무사가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임원으로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적법하게 세무사 활동을 해 온 후보인지를 확인하고, 상근 감사로 선임되면 세무법인 업무를 중단할 예정인지를 밝혀달라는 게 쿼드 측의 요청이다.


쿼드는 또 이 후보자 선임 안건이 주총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상근감사 없이 경영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인지, 19년을 재직한 기존 강진구 감사가 계속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인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추가로 정관 변경을 통한 이사의 수 축소와 감사의 수 축소가 전체 주주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다.


하이록코리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4%의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18%의 일반 주주들이 권리 확정 주주로 구성돼 있다"면서 "쿼드운용은 하이록코리아의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를 바라는 모든 주주를 대변하여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활용 가능한 법적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정수 기자 agreme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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