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서울 시내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 국회 주변에서 자율주행버스가 시범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관련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8개 지구 신규 지정 및 1개 지구 확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이용한 여객·화물운송사업 허용 등 다양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20년 5월 처음 도입됐다.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전국 12개 시·도에 16개 지구가 지정됐다.
서울시는 이번에 청와대·경복궁 일대와 국회 주변, 합정역∼청량리역 일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신청했다. 청와대 관광객과 국회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자율주행버스·셔틀을 운영하고, 도심 주요 노선인 합정∼청량리 간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최초로 실증한다는 계획이다.
충남·충북과 경북은 각각 지역 내 주요 계획도시인 충북 혁신도시, 충남 내포신도시, 경북도청 신도시를 시범운행지구로 신청했다. 신산업 발전과 함께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포신도시는 자율주행 방범 순찰·주정차 단속 서비스라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도 실증계획에 포함했다.
경남 하동은 화개장터 일대를 대상으로 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제주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인근에서 국내 첫 구역형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와 퀵·택배 등 물류배송 서비스 실증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 지구에서 관광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한 바 있다.
국토부는 상반기 내 현장실사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를 거쳐 지구 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지난해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확산 계획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행되고 있다"며 "시범운행지구를 매개로 새로운 사업 모델 창출이 더 활발해지도록 예산 지원·제도 정비 등 정부 역할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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