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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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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즉각 거부권 행사해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이하‘노조법’)개정안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21일 무협은 입장문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노사관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측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로 노조의 불법행동을 조장해 현장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몇 년간 주당 52시간 근로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기업의 투자와 활동을 제약하는 과잉입법과 규제확대로 우리의 수출산업기반은 무너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도한 기업규제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우리의 세계수출시장점유율은 2017년 3.2%에서 2019년 2.85%로 하락한 이후 작년엔 2.83%까지 내려갔고 이로 인해 약 5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것.


무협은 "이번 입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산업현장의 불법 쟁의행위를 면책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삶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정작 일자리를 만들어낼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회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노조법을 더 이상 통과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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