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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후속사업자,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변경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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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인 KMH신라레저컨소시엄(현 KX그룹)이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변경 등록을 신청했다.


KMH신라레저 측은 이번 행정절차가 스카이72 기존 사업자와 합의해 진행됐다고 21일 밝혔다. 체육시설업 변경 등록의 행정처리 기한은 20일이다.

KMH신라레저는 스카이72 직원에 대해서는 전원 고용승계하고, 코스 매니저(캐디)들에 대해서도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경등록 절차를 밟으면서 스카이72 골프장의 시설과 코스에 대한 개보수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KMH신라레저 관계자는 "노후화한 클럽하우스 시설을 일부 교체하고, 코스를 새로 단장해 골프장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관련 행정절차와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해 하루속히 골퍼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카이72 골프장

스카이72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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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기존 사업자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공항공사 소유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한 뒤 운영해왔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2년 넘게 법적 분쟁을 벌였다.


공항공사는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전부를 넘기라고 통보했다. 이어 골프장 운영사를 다시 선정하는 공개 입찰을 진행했고 KMH신라레저가 새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어 공항공사는 지난해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스카이72도 자신들이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을 돌려받겠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으며, 스카이72 측의 유익비 청구는 기각됐다. 대법원은 2심까지의 판단을 모두 수긍하고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의 승소를 확정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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