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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투자·고용 위축 노조법 개정안 통과 유감…논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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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청구권 제한, 재산권 침해 우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반발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21일 전경련은 추광호 경제본부장 이름으로 낸 입장문에서 "각계각층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불법 파업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업 방어 수단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은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국회 환노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해철 국회 환노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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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전경련은 "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 파업 가능 범위,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는다.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이 환노위 회의장에서 퇴장하자 야당 주도로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환노위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 16명 중 민주당은 9명, 정의당은 1명이다. 합치면 과반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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