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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사건 징역 27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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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사건 피고인.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사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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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현아)는 21일 신림동 고시원 임대인(사망 당시 73·여)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세입자 A씨(33)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임대인을 살해한 후 현금 등을 빼앗은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살인이 명백함에도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과 부착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자신이 거주하던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의 건물주인 70대 여성을 살해하고 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당일 고시원 건물 지하 1층에서 손이 묶인 상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고시원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 A씨를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경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긴급체포했다.


구속 상태에서 A씨를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5일 검찰로 A씨를 송치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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