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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올리지만 제주는 내린다…무임승차 70세→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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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임승차 연령 5세 낮춰 65세로
제주, 지하철 없고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
재원은 지방비로 충당, 부담 완화 방안 필요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제주도가 도내 버스요금 면제 연령을 현행 70세에서 6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하철 적자를 이유로 무임승차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반대되는 행보다.


노인 무임승차는 도입 40년 만에 계륵의 신세가 돼 버렸다. 지하철 만성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받으면서다. 노인 인구 증가 등을 이유로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상 연령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서울을 기준으로 무임수송 제도를 도입하던 당시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였으나 지금은 17.4%로, 무임수송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타 지자체와 정반대 노선을 걷기로 했다. 도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버스요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대중교통 요금도 상반기까지는 동결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버스요금 면제 대상자는 70세 이상 인구 7만6000여명으로, 연령 확대 방안 시행 시 65~69세 인구 1만5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읍·면 지역 행복택시 이용 연령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춘다.


지난해 10월12일 오후 서울 강남대로에서 운행 중인 광역버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0월12일 오후 서울 강남대로에서 운행 중인 광역버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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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에는 타 시도보다 떨어지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있다. 제주에는 지하철이 없는 데다, 읍·면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이 도심지역보다 열악해 고령 인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른 추가 재원은 복권기금과 도비 등 국비 없이 100% 지방비로 부담한다. 도가 추산한 추가 소요 예산은 올해 34억5000만원 등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총 25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제주 버스도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준공영제 운용으로 손실 보전 책임을 갖는 제주도가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연간 1000억원 안팎에 달한다. 도는 버스 재정 지원액을 줄이기 위해 노선 통폐합, 운행 횟수 조정, 버스 중·소형화 전환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 추세도 문제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최근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서울시도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 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7.1%(11만5768명)로 이미 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중 14% 이상)에 진입했다. 제주시 역시 노인 비중이 늘어나면 무임수송 비용 부담이 커져 재정 부담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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