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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장관 ‘탄핵심판’… 헌재, 이종석 재판관 주심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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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 법관 탄핵심판 때 각하의견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이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으로 정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9년 법관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수원지법원장을 역임했으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이 재판관은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이종석 헌법재판관./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종석 헌법재판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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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관은 2021년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에서 각하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당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할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부여돼 있지만 이러한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미리 정해진 그 요건과 절차를 벗어나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다"며 탄핵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심 재판관은 사건에 대한 논의 절차인 평의를 주도하게 된다.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헌재가 다루는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주심 재판관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파면 결정을 받으면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180일이 지나서 선고해도 무방하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 임 전 부장판사는 267일 동안 심리하고 선고를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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