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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형 커피전문점 카페인 함량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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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제공, 소비자 알 권리·선택권 보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경북도가 소형 커피전문점에서 취급하는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의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카페인 함량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2월부터 10월까지 소형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커피의 카페인 함량 실태를 조사한다고 13일 알렸다.


연구원은 포항과 안동 등 도내 8개 시군 소형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아메리카노와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150여건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카페인은 커피나 차 같은 일부 식물의 열매와 잎, 씨앗 등에 함유된 알칼로이드의 일종으로 인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여주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 다만 불면증과 신경과민, 심장박동 수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디카페인 커피는 커피에서 카페인 성분만을 제거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가공품을 탈카페인(디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카페인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마련해 카페인 1밀리리터당 0.15㎎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커피 및 다류)에 대해서는 총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고카페인 함유 등 소비자를 위한 안전, 영양 및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표시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소로 한정하고 있어 소형 커피전문점 카페인 함량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창일 식의약연구부장은 “소형 커피전문점 이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카페인 함량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청.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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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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