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위례신도시·대장동 도시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더 부르지 않고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0일 이뤄진 이 대표의 2차 소환조사 내용을 분석해 곧 대검찰청에 보고한다. 이 자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참고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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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는 구속영장 청구 전 이 대표에 대한 추가소환은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해서다.


구속영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아 위례·대장동 사건과 함께 청구할 것이 현재로선 유력하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위례·대장동 사건 등은 지방자치단체 토착 비리 성격의 사안으로 중대하고 이 대표가 사업 최종 결재권자였던 사실은 자명해, 만약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두 번의 조사에서 소극적인 진술 태도를 보인 점도 증거 인멸의 우려를 키웠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진술서 내용과 모순되는 자료 등을 제시하며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속 기간이 만료돼 풀려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사건 관계인과 접촉해 말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사업을 통한 이익 규모도 1000억을 넘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도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승인·지시 아래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수익 중 1822억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받고 지분 7%의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성남시와 공사 내부 정보를 공유해 민간업자들이 2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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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국회는 현재 임시 회기 중이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무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표결해야 한다. 이 대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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