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울시, 인쇄공장 위험물 불시 일제단속 실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2월 15일부터 특별단속반 편성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15일부터 인쇄공사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라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인쇄공장 위험물 불시 일제단속 실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세종시 소재 인쇄공장의 잇따른 화재와 관련하여 서울시내 인쇄공장에 대한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인쇄공장 15개소이며 이번 단속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4개조 8명의 합동 단속반원을 투입한다.


단속을 통해 톨루엔, 솔벤트, 신너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대한 적정 취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분하고 허가를 받고 운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및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의 시설기준 등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도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외에도 피난 방화시설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여부,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도 집중 확인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안전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단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성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은 언제든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