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발생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인지도
전문가들 "시장 교란·품질 저하 문제…法 처벌 강화"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황서율 기자] 건설업 전반에서 시공, 설계, 유지관리 등과 관련해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하도급과 부실 공사 문제 등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검거된 건수는 총 588건으로 전년(556건)보다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79건에서 2021년 55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다시 증가한 것이다. 2020년과 2021년 검찰 송치된 인원은 각각 1086명, 963명으로 집계됐다.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 부실시공, 공사 대장 작성 시 미비 또는 불이행, 건설 기술자 현장 미배치 등이 이에 포함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면허 불법 대여, 입찰 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며 "입건 전 조사의 경우 현황에 잡히지 않아 실제 발생 건수는 더욱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알선 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와 부실시공 적발 시 엄격하게 처벌하는 입법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면허 무자격에 불법 재하도급까지…작년 法위반 600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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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무자격·불법 재하도급=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더라도 정기적인 단속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해야만 수면 위로 드러나는 실정이다.


지난달 발생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은 총 58건으로 집계됐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지난달 작업장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60대 지붕 수리업체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대표가 1500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채 무자격으로 시공한 것도 추가로 밝혀냈다. 정식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해 4월 사망자 6명이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사건 당시에도 공정 불법 재하도급 정황이 확인돼 가현건설산업 대표와 펌프카 장비 대여업체 대표 2명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법안은 쿨쿨·사후 규제 한계= 최근에는 건축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참사의 원인이 부실 공사에 따른 것으로 원인이 밝혀지며 정치권도 주목을 하긴 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법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실을 일으켜 사람 3명 또는 건설근로자 포함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필수적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하고 향후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도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위반행위 양벌규정을 명시해 실효성을 보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만연한 불법행위들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건설 현장의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경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격이 없는 업체들이 수주를 하게 되면 성실한 업체들이 오히려 역선택을 받게 된다"며 "이러한 흐름이 시장에 팽배해지면 정상적인 진입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영업이 된다고 생각하고 기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연구위원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계속 수주한다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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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정된 건설시장에서 입찰 경쟁을 벌이다 보니 면허 불법 대여, 페이퍼컴퍼니 운영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면서 "건설생산품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령 위반 시 처벌 강화, 위법 사실의 내부고발에 대한 보상 증대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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