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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중앙지검장, 곽상도 무죄에 "공판 인력 보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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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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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 유지 인력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뇌물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뒤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한 1차 수사팀으로부터 그간의 경과를 보고받았다.

송 지검장은 이후에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소속 검사를 공판에 추가로 투입해 더 적극적으로 항소심에 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송 지검장은 특히 남은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50억 클럽엔 곽 전 의원 외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거론됐다.

송 지검장의 지시는 법원의 판결 후 일고 있는 국민적 공분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곽 전 의원과 아들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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