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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혼자 두고 상습 외박한 엄마…경찰, 학대살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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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두살배기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씨(24)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아들 B군(2)을 상습적으로 방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B군만 혼자 둔 채 밤에 집을 나가서는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했고, 다음 날 오전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방임 행위가 결국 B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변경했다. 통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2살 아이가 혼자 집에 방치돼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엄마 A씨(24)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2살 아이가 혼자 집에 방치돼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엄마 A씨(24)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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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 B군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인 부부가 일하는 카센터 일을 도와주러 잠깐 나갔다가 올 생각이었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여름께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간간이 아르바이트하며 생활해왔으며, 최근까지도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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