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등 스마트 기술 관련 규제 완화 추진
스마트 건설기술 원가산정 기준 마련
300억 이상 턴키 입찰 서류 5종으로 간소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한다. 또 300억원 미만 공사의 일반 턴키 입찰 시 요구하는 서류도 기존 15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구성한 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 요구가 많은 추진 과제를 추렸다.
스마트건설의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표준시방서에는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하기 애로사항이 있었다.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해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A건설사는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원격조종 굴삭기를 활용하고 싶지만, 표준화된 시공기준이 없어 섣불리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마련한 MC·MG 시공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기준을 표준시방서에 수시로 반영하고 올해 말까지 건설자동화 관련 시공·안전관리 공통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공사비 산출기준도 마련한다. 시공사가 공기 단축을 위해 모듈로 공법을 제안해도 기준 단가가 없어 총사업비를 편성하기 곤란해 기존 공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모듈러 시공 원가 산정기준, MC·MG 적용 토공장비 원가 산정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해 발주자가 적정 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공실적을 1차 심사 통과 후 제출하도록 개선해 시공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추가로 제공해주기로 했다. 신기술 지정 시 1차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 시공실적 확보를 위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300억원 미만 공사의 스마트 턴키 입찰시 제출서류를 기존 15종에서 핵심 서류 5종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 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예정지 지정 없이 채취허가만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안전관리계획도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행대로라면 국토부의 안전관리계획서와 고용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간 중복항목으로 건설사의 서류작성 부담이 가중됐다. 앞으로는 두 계획서 간 중복된 항목을 제외하고 오는 6월까지 안전관리계획서를 핵심 위주로 간소화한다.
지하안전평가 협의절차 부담도 낮춰준다. 지하안전평가 협의완료 시점을 사업승인 전에서 착공신고 전으로 개선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했으나 , ‘주택법’상 주택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가 모호해 현장에서 특례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6월까지 지하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해 해당 특례 적용 대상에 주택사업을 명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벌점 업체는 벌점경감을 저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업계의 적극적인 안전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시 기계설비의 종류와 규모 등 관리 난이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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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지속적으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추가 규제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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