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도 올해 내부통제 '칼날'
단독[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지난해 금융권 전반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사건 관련 액수가 전년 대비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은행권을 중심으로 횡령·배임 사고가 반복됐고 보험업계에서도 꾸준히 같은 문제가 벌어졌다.
10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금융감독원의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배임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권 전반에서 발생한 횡령·배임액은 1124억586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206억1070만원)대비 약 5.5배 증가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의 지난해 횡령 규모는 724억658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액도 129억7850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그다음으로는 증권선물업계에서 지난해 발생한 배임 사고 금액이 113억1500만원으로 은행권 다음으로 횡령·배임액 규모가 컸다.
저축은행권에서도 지난해 78억8330만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저축은행에서는 2018년 이후 배임 관련 사고는 없었다. 자산운용사에서도 57억6700만원 규모의 횡령 사고와 3억6000만원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업계에서도 횡령·배임 사고가 꾸준히 발생했다. 보험사들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규모는 8억1800만원에 달했고, 배임 관련 금액은 7600만원이었다. 여신업계의 지난해 횡령액은 7억8700만원, 배임액은 800만원이었다.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국민은행 직원의 120억원대 배임 사고 등 임직원의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감원도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부문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기준 구체화 등 제도 개편을 올해 상반기 내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거액 금융사고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등 금융사고에 대한 적시 대응체계를 마련해 상시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임직원 횡령·배임 사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금융권 전반적인 내부통제 점검과 함께 금융당국의 조사 검사 체계 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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