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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에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에 '화학적 거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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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16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에 대해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를 추진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3일 김근식의 성폭력방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어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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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도착했는데 피고인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로 정신감정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추가된 증거목록 등에 대해 설명한 뒤 5분여 만에 재판을 끝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에 열린다. 검찰이 낸 자료들을 검토해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 추진 여부를 선고 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김근식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도 신청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것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받고 이를 근거로 지난해 11월 김근식을 지판에 넘겼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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